노회찬,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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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예고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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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에는 실효가 없다"

"경제민주화 시대에 거대권력들에 의한 비리가 특권층의 특혜로 보호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리고 오늘의 법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이를 보도하거나 수사촉구한 공적활동을 한 언론인과 정치인이 역으로 처벌받는 부당한 현실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와 사회 안에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있다.

"과연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합당한 것일까, 이 땅 위의 정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14일  '국회를 떠나며'라는 회견문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노 의원은 국회 정론관 복도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노 의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 마디 한 마디 주의하며 "이 사건을 이미 다 끝난 사건 흘러간 옛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17대 국회는 그 나머지 테이프들을 다 검열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의 범죄가 있다면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 280개가 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테이프들을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등 나머지 당 의원들이 대부분 서명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해서 발의한 안기부 X파일 불법 녹취록 공개와 관련된 특별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국회가 노력한다면 이 테이프들을 어떻게 조사할지 어떻게 공개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그런 점에서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쳤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우리가 80~90년 전에 친일 인사와 관련된 사건도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한 적이 있다"며 희망을 품었다.

"역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거대 권력들의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내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판결도 다시 교정되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는 희망을 품고있다."

그는 이런 희망과 함께 다시 한번 앞으로 광야에 나가 앞길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민주화 시대에 거대권력들에 의한 비리가 특권층의 특혜로 보호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리고 오늘의 법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이를 보도하거나 수사촉구한 공적활동을 한 언론인과 정치인이 역으로 처벌받는 부당한 현실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편 지난 13일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후보자의 예사롭지 않은 이력이 눈길을 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2005년 안기부 녹취록에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조적으로  녹취록을 폭로한 기자와 그 전문을 실은 언론인, 연루된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와 인터넷으로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노 의원과 황 후보자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 노 의원은 담담하나 강도높게 비판했다.

"과거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덮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된 반면 같은 시각 나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씁쓸해 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이제 시작될  '정의'라는 이름의 싸움을 예고했다.

이번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대선 당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인사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됐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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