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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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18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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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하는가?"

▲ 조국 노회찬 후원회장이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고 있다.,br>ⓒ 데일리중앙
18일 새벽 SNS의 알람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니 여러명의 팔로워들이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100만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링크해둔 주소창으로 들어가보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회찬 후원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서명 목표 인원과 현재 달성 인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큰 글씨로 보여주고 있다.

그 아래 조국 노회찬 후원회장이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이유를 밝혔다.

조국 후원회장은 "'삼성 X파일' 가운데 '떡값 검사'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떡값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지휘한 황교인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에 법무부장관 후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서울 대법원으로 부터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국회를 떠났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은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됐다."고 노의원은 전했었다.

조국 후원회장은 "대법원이 노 전 대표가 녹취록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판결은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해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둘다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는 것이 조국 노회찬 후원회장과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상신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후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도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있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이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니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환했다.

당시의 사건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하고 결백해야하는 본질의 위기이자,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의원의 행동은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돼햐 한다. 검찰을 감시, 통제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방편이었다" 라고 변호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 후보에 관한 여러 추측들이 일고있다.

그러자 조국 후원회장은 "예의에 맞지 않는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하는가? 나는 못 그런다. 이념과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다"고 정의했다.

그는 "노회찬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되면, 그는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마지막 잎새를 건넸다.

또 "그리고 '삼성 X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국장이 지난 달 특별사면·복권됐다"고 희망의 잎을 붙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하겠다 공언했다. 그 진정성을 대통령 취임 후 노회찬 사면복권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된다면 진보와 보수를 넘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이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정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당부도 잊지 않았다.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니,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

"그리고 벌금형을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야의원 152명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표명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각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벌어지는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운동'은  100만인 서명목표의 2%인 2만733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아직 11일의 서명기간이 남아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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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우 2013-02-28 07:10:13
오늘기사보고 유전무죄무전유죄를 가장신성시하는 장관을 왜 박대통령이 선택하였을까 걱정되네요 재주꾼을 일꾼으로 혼동하시면 국민을 우롱하게되지요 국익에반하는 대형로펌과 회계법인과 구성원들은 이번에 철퇴를선물해야되며 서명에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