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강정마을 농성장 강제 해산... 주민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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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강정마을 농성장 강제 해산... 주민과 충돌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5.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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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이 충돌,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다. 특히 주민 한 명은 경찰의 물리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하천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다.

서귀포시와 경찰은 이날 오전 8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천막을 치고 해군기지 반대 농성을 벌이던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주민을 강제 연행했다. 농성 천막이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청이 쌍용자동차 대한문 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처럼 서귀포시에서도 똑같이 천막농성장에 화단을 꾸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은 다친 주민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정은 평화의 상징이다. 꽃 또한 평화의 상징이다. 평화를 짓밟은 자
리에 꽃을 심고, 무리한 진압으로 사람이 다쳤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강정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한반도가 평화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각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라"고 박근혜 정부와 군당국에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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