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조파괴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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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파괴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6.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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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태도 비난... "회사가 노조파괴 목적 달성할 때까지 시간벌기?"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파괴범(사용주)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통합진보당은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만도 등 직장폐쇄, 용역깡패, 어용 복수노조를 악용해 악질적 노조파괴를 일삼은 회사를 검찰에 고소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사용주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용주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파괴 사용주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이유 없는 시간끌기 때문"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사용주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매번 보강조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과 금속노조가 수차례 검찰에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악질 노조파괴 사용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며 "검찰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보강수사 지휘를 반복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보강수사 타령만 하고 있다고 한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신성목 수석부지부장은 "검찰의 시간 끌기로 노조파괴를 사주한 사용주의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회사가 노조파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검찰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8개월이 넘도록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사용주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속노조는 "우리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검찰이 이토록 여유를 부린 것을 본 적이 없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힘 있는 기업 앞에 머리 숙이고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에겐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상규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노조파괴 사업주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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