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연구역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도내 7개 시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이상 음식점, 주점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경기도는 도 공무원 7명과 부천, 안산, 군포, 용인, 화성, 의정부, 양주 등 7개 시 공무원 396명 등 총 40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3주간 해당 시군 121,89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의 경우 1차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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