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종편 특혜위해 발벗고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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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종편 특혜위해 발벗고 나선 이유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09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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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거방송시설 포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최민희 "종편 눈치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종편을 위해 종편의 선거방송시설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데일리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종편을 위해 특혜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5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도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담·토론회 개최 또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중앙선관위는 제안이유에서 "2009년 '방송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되고, 그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률 1% 아래에서 맴도는 종편(TV조선·JTBC·채널A·MBN)을 위해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뭘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낸 개정의견은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낸 직후인 지난 2011년 4월 마련했던 것으로,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총·대선을 거치며 다시 형평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에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종편 선거방송시설 포함 개정의견은 종편특혜담합TF 이후 급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그러나 통상 여야협상 전에 부처의 개정의견이 국회로 보고되는 것으로 볼 때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말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최민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결과적으로 종편의 선거방송시설포함 의견은 2011년 4월이 아닌 지난 5월 20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종편 4사 대표간담회 이후 급하게 추진됐고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협조한 것이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와 종편사업자들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선거방송시설은 형평성보다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에 이용되거나 편파·왜곡 방송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 방송시설이어야 하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방송사 전체 제재 건 중 종편이 절반을 넘었다. 그 중 법정제재는 지상파의 6배(지상파 3건, 종편 17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시청률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종편이 자극적인 소재나 방송을 통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편파·왜곡 전문 방송'이었던 종편을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중앙선관위가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종편이 선거방송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종편에 관한 의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종편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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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2013-07-09 19:19:19
저런 것들도 어디 가면 사람입네 하고 사람행세 할것 아냐? 미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