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이 보는 영화에 술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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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이 보는 영화에 술 광고 못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8.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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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6일 어린이,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영화에서 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어린이,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영화에서 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민희 의원실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도 맥주와 소주 등 주류 광고가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에서도 청소년이 관람하는 영화에 주류 광고가 상영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담배 광고의 경우 과태료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주류 광고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등에서는 일정 시간대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극장에서는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전에도 주류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기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동원·김광진·김성곤·김윤덕·민홍철·박민수·배기운·심재권·이미경·이인영·이에리사·윤관석·전순옥·정호준·최동익·최재성·황주홍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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