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의원,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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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의원,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 청원서 제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8.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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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사진=박영아의원실)
지난 1900년 독도가 우리땅임을 내외에 천명한 '대한제국 칙령' 발표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청원서가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제출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이 청원서에는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 외 5만9267의 일반 시민과 7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1905년)를 기반으로 한 '다케시마의 날'보다 5년이나 앞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칙령'(1900년)을 발표한 10월 25일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적 요건인 '결정적 기일'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침탈 정책은 이미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에 들어간 반면 우리 정부는 무대응 무시전략,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독도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0년부터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해 온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독도의 날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유일한 주권국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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