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포섭된 네이버, "이게 광고야 검색이야"
상태바
자본에 포섭된 네이버, "이게 광고야 검색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8.27 11:0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삿속에 소비자 선택권 박탈... 이노근 의원 "포털, 광고·검색 명확히 구분해야"

▲ 27일 오전 11시 네이버 검색창에 '꽃배달'을 친 뒤 나타난 화면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검색을 위해 시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주고 순번을 차지한 키워드 검색광고다. 네이버에 돈을 많이 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한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네이버의 이러한 장사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데일리중앙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네이버에서 '꽃배달'을 검색하면 꽃배달 관련 사이트가 상단부터 노출된다. 한 줄당 월 800만 원을 웃도는 일종의 키워드 검색 광고다.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병원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포털사이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이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네이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포털사이트의 장삿속인 셈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자본에 포섭된 공룡 포털사이트에 의해 차단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공룡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노근 국회의원은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 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직접적인 규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시켜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린보이 2013-08-27 18:50:17
저들은 우리처럼 피를 가진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인간같은게
있다면 아마도 인간 말종일 것이다. 네이버를 잡아 죽여야 하는이유는
이것 말고도 오만가지는 될 것이다 씨바~.

마린보이 2013-08-27 18:46:48
돈이라면 못할짓이 없는 저런 대형포털은 사약을 먹여서라도 씨를 말려야한다. 저것들이 국내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 먼짓을 한게 있어? 그 저 약자를 짓밟고 그 위에서 온갖 못된패악질은 다한 건달 장사꾼이지. 네이버 죽여라!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맞다. 당장 죽여라 네이버! 구글이 네이버처럼 차별은 않는다. 죽여라!네이버! 당장 목을 비틀어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