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4일 <데일리중앙>의 '고금리 장사(?)' 관련 기사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데일리중앙>은 이날 민주당 김기준 국회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이 민간투자사업(BTO)에 지분투자 및 대출거래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이자 약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단이 291억원을 투자해 100% 지분을 사들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경우 14년 간 최고 65%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30%)과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39%)을 모두 초과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홍보실은 이날 저녁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지분 인수 당시 주무관청의 수익보장(MRG)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달성(투자 기간 중 예상 수익률 6~9%)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제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대부업법 등 실정법 위반 지적에 대해 "공단의 민자사업투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투자방법의 하나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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