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원전 반경 내 비상계획구역 재정비 필요하다"
상태바
유승희 "원전 반경 내 비상계획구역 재정비 필요하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16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계획구역 재정비 위한 법 개정 추진하겠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위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IAEA 기준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 데일리중앙
잘 활용하면 득이요 잘못되면 보이지 않는 공포인 원자력, 사고 예방 만큼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책도 시급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위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획구역의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우리나라 원전 반경 30km내에 42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국제원자력협회(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으로 분류하면 고리원전 30km내에 33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성 원전 30km내에는 133만명이 거주하는 것(중첩인원포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2003년 '방사선 방어학회지' 학술논문(전인영, 이재기)은 비상계획구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만일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주민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비상계획구역 크기를 결정하는 국내의 방법론은 보수적인 사고선원항을 이용해 계산한 '1980년에 발표된 일본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이 발표된지 약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간 원전을 둘러싼 내부비리와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내 국민 생명은 아무런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

유 의원은 "IAEA가 우리나라 비상계획구역이 단일 구역 8-10km로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 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km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비교평가했다.

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며 "우리나라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갑상선 방호약품 50면명분, 호흡방호물품 20만개가 구비돼 있다. 이는 정부당국이 현재 방사성 비상계획으로 규정한 '원전 반경 10km내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구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비상계획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다짐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