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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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결성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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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모두 정신,육체의 강요된 노예생활...우리 모두 알고 있다"

▲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결성을 알리는 출범식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이들은"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인권법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SNS).
ⓒ 데일리중앙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간 의견차로 통과되지 못한 '북한인권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16일 오후3시 탈북단체장들이 참여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 출범식이 열렸다.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이들과 함께 참석해,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작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 통과가 늦춰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이다. 민주당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결성'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일동은 "북한인권법 제정안에는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인권재단'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했다"는 것.

그들은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도 '인권증진'의 대의에는 공감하나 '내정간섭'등을 우려해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오던 과거에비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그 누구보다 갈망하는 탈북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작용한다. 외국을 떠도는 어린이들을 위한 '탈북어린이 복지법'까지 만든 시점에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일동은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주민을 고문, 공개처형한 실상은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주민은 모두 정신,육체의 강요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는 것.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의 결성과 선포를 알린 이들은 "북한 인권법이 채택되는 그날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각자의 활동에 충실할 것을 결의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인권법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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