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 공무원·사학연금보다 연간 1000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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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 공무원·사학연금보다 연간 1000억원 손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10.19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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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4월 적용 때문... 김용익 의원 "사후정산 제도 신설로 형평성 맞춰야"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
ⓒ 데일리중앙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3개월이 지난 4월이 돼서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간 100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적용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하게 되면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원이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3월은 전전년도 수급액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직전년도 수급액에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

다시 말해 물가상승률은 복리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적용 시점에 3개월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첫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매년 2%이면 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5개월 동안 100만원을 받고, 4월부터 102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3월까지 월 2만원씩 6만원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다.

연금수급액은 국민연금법 51조에 의해 매년 1회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연금액 조정절차' 등으로 4월에서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왔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기는 것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다"며 "절차를 고치는 것이 어렵다면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1,2,3월)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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