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담배 수요와 공급 감소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보건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이미 지난 2005년에 비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이 한국의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우리나라 담배관련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두 건.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은 법률 목적 자체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가격, 금연구역 지정, 금연운동 등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의 근거다.
하지만 과학적 정보 제공과 제품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제정된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에 의해 담배 신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담배성분 공개 및 담배제품 기준 설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안철수 의원은 21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적극적 규제가 있지만 담배 제품안전관리는 현재 어느 곳에서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식약처가 독성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 자원이 풍부함으로 담배 안전관리에 적절하다"면서 "미국 FDA와 같이 독자적 담배규제법 제정도 함께 검토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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