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미부과차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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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미부과차량 압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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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공사가 해놓고 이용자에게 책임 떠넘겨... 문병호 의원, 개선방안 촉구

▲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1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라며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도로공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하이패스 차량에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138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인데도 선의의 미부과자에게 고의 미납자와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

심지어 고의 연체자와 똑같이 차량을 압류하거나 공매절차를 진행하며 죄인 취급하기도 해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1일 도로공사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부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23만5000건에서 2012년에는 30만7000건으로 증가했고, 미부과 통행료에 대한 징수율도 2008년 97.7%에서 2012년 95.4%로 떨어졌다.

또 최근 5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부과액은 25억원이고, 2008년(3억5000만원) 대비 2012년(6억3100만원)의 미부과액 증가율은 180.3%나 됐다.

하이패스의 오류에 따른 허용오차는 세계적으로 0.3% 수준.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0.1%로 오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문제는 하이패스 오류에 따른 통행료 미부과 차량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응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인데도 선의의 미부과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부과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미납사실을 통고하면 미납자가 알아서 은행이나 도로공사 영업소 등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에는 차량 압류와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잘못은 도로공사가 저질러 놓고 수습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부과자를 고의 미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오류 때문에 통행료를 미납한 사람을 죄인취급하면서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도로공사 쪽은 하이패스 장비 기준을 강화해 허용오차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기계가 하는 일이다보니 오류가 있기 마련"이라며 "하이패스 장비 기준을 더욱 강화해 허용오차(현재 0.1%)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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