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신입사원, 회사돈 1300만원 '카드깡'으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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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신입사원, 회사돈 1300만원 '카드깡'으로 유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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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해임만 하고 형사고발 왜 안했나"... JDC "미래 생각해 정상 참작"

▲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JDC 신입사원이 회사돈 1300만원을 '카드깡'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입사 두 달밖에 안 된 간 큰 신입사워니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카드깡을 해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8월 중국어 특기생으로 JDC 관광사업1처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담당 6급 사무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권아무개씨가 회사돈 1300만원을 카드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씨는 입사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단란주점 유흥비로 쓰기 위해 자신이 JDC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해 제주지역 한 렌터카 업체에서 140만원을 빌렸다.
 
이 후 개인카드가 아닌 회사 법인카드로 빚을 갚으면서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241만원을 결제했다. 이렇게 카드깡으로 100만원 정도 차익을 남긴 되 이 돈으로 또다시 유흥비로 썼다.

권씨의 이러한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제주 시내 기념품 업체에 출장용 법인카드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040만원을 결제한 뒤 86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권씨가 카드깡으로 유용한 공금은 모두 1281만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JDC의 허술한 관리체계라는 지적이다.

현행 JDC 인사규정 제48조에는 징계절차와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사장 마음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간 큰 범죄를 저지른 권씨도 파면이 아닌 해임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직원이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파면뿐 아니라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JDC는 형사고발도 안하고 해임하는 선에서 끝냈다.
 
박기춘 의원실이 JDC 직원을 통해 확인한 데 따르면 권씨와 전 이사장과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권씨는 적발 이후 잠적해 아직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모든 정황이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수위를 낮춰 은폐 후 신속히 정리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
기에 충분하다.

박기춘 의원은 "징계규정이 이사장 마음대로니 일벌백계가 이사장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사실상 부도 위기 전 단계까지 이른 JDC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단계는 직원들의 무너진 기강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JDC 쪽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기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DC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다 맞다. 해당 직원은 손실금액을 다 변제했고 이미 해임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왜 파면 대신 해임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해당 직원은 중국어 특기자로 들어온 재원이다. 인사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젊은 청년의 미래 등 여러가지를 참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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