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수협조합,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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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수협조합,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3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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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부모와 같은 조합에서 근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도 쉬워

▲ 2013년 6월말 기준, 수협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방법별 현황(단위: 명, %). 자료=수협중앙회
ⓒ 데일리중앙
수협조합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수협중앙회 산하 전국 92개 조합 가운데 31개 조합에서 51명의 임직원 자녀가 특별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 6월말 현재 51명 모두 부모와 같은 조합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가성 거래로 자녀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31일 수협중앙회에게 받은 조합의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합 임직원 자녀 51명 중 43.1%인 22명은 채용계획 및 공고와 객관적 평가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직으로 채용된 36명의 임직원 자녀 중 4급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19명(52.7 %)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된 임직원 자녀의 부모를 분석해 보면, 비상임이사가 33명, 비상임감사가 14명, 조합장 1명, 상무 1명, 상임이사 1명, 대리 1명 등이다.

그 중 78.8%인 37명은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라고 한다.

▲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31개 수협조합에서 51명의 임직원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며 채용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김우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장,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와 같은 선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임원들의 자녀가 약 80% 채용됐다는 것만으로도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을 살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리 조합장의 권한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도 없이 이뤄진 직원채용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감사실 감사 결과, 삼천포수협에서 기능계 직원 신규채용 시 공고 등 공개경쟁 절차 및 서류심사, 면접고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조합원 자녀 5명이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됐다.

그 직원 중 2명에게는 초임 호봉을 2호봉씩 과다하게 부여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영흥수협에서는 2004~2005년까지 4급 신규직원 채용 시 단순히 지인(조합원 등)에게 소개를 받아 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채용해 경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 공개경쟁 모집절차 및 인사위 의결이 생략됐고,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

2008년 부산시수협의 신규직원 채용 때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자녀 7명을 정규직원으로 뽑았다. 조합원 자녀 및 비정규직원 지원자에 대해 일반지원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한경쟁 절차에 의하도록 채용방침을 맞춤형으로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수협조합의 임직원 자녀들이 대를 이어 수협에서 근무하며 수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채용공고, 외부면접위원의 확대, 필답고사 확대 등 회원조합 채용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쪽은 전체 직원 대비 임직원 자녀 비율은 1%도 안된다며 지나친 지적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조합관계인이라 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데 채용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며 "만약에 정규직 채용에 특혜채용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임직원 자녀 19명의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는 해마다 연말 또는 연초에 회원조합에 전환고시를 공고한다"며 "이 전환고시에서 점수를 충족해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직원 자녀 19명(계약직) 중 전환고시를 통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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