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6일 국회사무처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사무처 보조금 지원단체 및 국회의원 해외출장 경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은 모두 7개 단체이고, 평균 5억원 가량 지원(헌정회 제외)받고 있으면서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심사 절차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지원 단체들은 국회사무처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인설립허가 후 3년이 지난 뒤에 그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한 다음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적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어 국회 안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의 예산 지원을 받은 7개 단체(괄호안은 올해 지원규모)를 보면 ▷대한민국헌정회(128억2600만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9500만원) ▷한국의정연구회(1억7500만원) ▷국회스카우트연맹(4억200만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3억8100만원) ▷한일의원연맹(5억8000만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3억2500만원) 등이다.
한일 두 나라 국회의원 간의 교류협력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1975년 창설돼 국회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10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설립된 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법인격 미취득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한국의정연구회 등은 국회사무처에게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용역 입찰 또한 100%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 예산 감시·통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 부실 집행 관련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내부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왔으나 시정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집행 증빙 등 회계처리 부실'은 기본이고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없이 직원급여 확대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해 사용, 일부를 반납했으나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납상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모과제 선정시 부적격 연구과제 및 응모자 선정' 등이 있다. 단순 회계실수로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과실들이 드러난 것이다.장하나 의원은 "이번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감시받지 않는 눈 먼 돈이 많다는 세간의 소문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져서 충격적"이라며 "국회사무처는 방만한 운영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엄격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현행 격년으로 하는 감사를 매해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단체들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삭감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의 질의가 있으면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