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감시받지 않는' 눈먼 돈, 연간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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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감시받지 않는' 눈먼 돈, 연간 150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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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7개단체에 예산 '펑펑' 지원... 예산심의 및 실적평가는 안해

▲ 국회사무처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자료=국회사무처)
ⓒ 데일리중앙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감시 없이 새는 돈이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6일 국회사무처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사무처 보조금 지원단체 및 국회의원 해외출장 경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은 모두 7개 단체이고, 평균 5억원 가량 지원(헌정회 제외)받고 있으면서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심사 절차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지원 단체들은 국회사무처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인설립허가 후 3년이 지난 뒤에 그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한 다음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적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어 국회 안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의 예산 지원을 받은 7개 단체(괄호안은 올해 지원규모)를 보면 ▷대한민국헌정회(128억2600만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9500만원) ▷한국의정연구회(1억7500만원) ▷국회스카우트연맹(4억200만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3억8100만원) ▷한일의원연맹(5억8000만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3억2500만원) 등이다.

한일 두 나라 국회의원 간의 교류협력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1975년 창설돼 국회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10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설립된 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법인격 미취득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한국의정연구회 등은 국회사무처에게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용역 입찰 또한 100%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 예산 감시·통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 부실 집행 관련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내부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왔으나 시정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6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시없이 국회 안에서 새는 눈 먼 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집행 증빙 등 회계처리 부실'은 기본이고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없이 직원급여 확대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해 사용, 일부를 반납했으나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납상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모과제 선정시 부적격 연구과제 및 응모자 선정' 등이 있다. 단순 회계실수로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과실들이 드러난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감시받지 않는 눈 먼 돈이 많다는 세간의 소문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져서 충격적"이라며 "국회사무처는 방만한 운영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엄격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현행 격년으로 하는 감사를 매해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단체들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삭감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의 질의가 있으면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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