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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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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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정원 감사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심리전단 활동비 등 대상

▲ 국회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은 6일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결산심사에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결산심사에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크게 4가지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외부조력자의 총 인원수에 대한 감사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의 목적 이외의 예산 유용·전용에 대한 감사 ▷기타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 및 재발 방치를 위해 감사가 요구되는 사항 일체에 대한 감사 등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과도한 비밀주의와 자체 감찰을 한다는 치외법권 명목 하에 예산 운용 및 전용에 대한 외부 진입을 차단한 채 기관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활동에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국정원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본 감사요구안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민주헌정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1개월 간 3080만원을 심리전단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까지 국정원의 지급 내역은 이와 다르다. 이 기간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씨의 은행계좌 두 군데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

아울러 이정복씨가 국정원에게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회계로서 '감사원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정원 직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기밀사항의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국정원법 제13조 규정을 남용하면서 기밀사항이 아닌 내용까지 사실상 감사에서 제외시켜왔다.

이것은 지난 10월 14일 박영선 의원실에서 감사원에 요구해 받은 '1961-2013년 국정원에 대한 감사 실시현황'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196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창설 이후 지난 52년 간 총 3번에 그쳤다. 특히 감사처분 역시 7건에 그치는 등 그 수위도 주의나 통보 등 징계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선 의원의 이번 감사청구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첫 감사청구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묻지마' 예산과 치외법권 남용에 대한 본 감사원 감사 실시를 통해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더 나아가 민주주의 회복을 이루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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