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토론회 개최
상태바
이언주 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토론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11.07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훈련 및 임무수행 중 육체적 부상, 실전 상황 같은 훈련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수행했던 임무에 따른 각종 상이와 후유장애, 정신적 외상이라 할 수 있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당연히 의료지원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국민 상식이다.

특히 정신심리질환은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손실, 정상적인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언주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현실"이라며 의료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는 "이번 토론 결과를 종합해 국가유공자들이 명예를 가지고,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득 한국항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발제 후에는 안성호 충북대 교수, 박인현 대구교육대 교수, 이재윤 동국대 교수, 김현숙 (재)한국의학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