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대책위, 송전탑 농성장 인권유린 구제신청
상태바
밀양대책위, 송전탑 농성장 인권유린 구제신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1.15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 오늘 오후 현장 조사 활동... 경찰 "인권유린 아니다"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송전탑 공사 현장 농성장 인권유린에 대해 15일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다. 경찰은 인권유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밀양대책위)
ⓒ 데일리중앙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밀양시 단장전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 농성장 인권유린에 대해 15일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후 조사관들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밀양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3일 낮 12시 96번 현장에 있던 주민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때 농성장 곁에 주민들이 직접 지은 황토방 농성장 안에 있던 주민 및 연대 활동가 4명이 이를 막기 위해 황토방을 나온 사이 자물쇠로 황토방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및 연대활동가 3명은 이틀 간 산 정상인 96번 현장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

경찰은 96번 현장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품(식사, 물, 충전기, 침낭)을 전달하는 것까지 막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인권위 직원 동행하에 주민에 한해 현장으로 구호품 전달을 허용했다.

13일 저녁에도 구호품을 전달하려 했으나 다시 제지해 인권위 직원의 조정 끝에 겨우 주민을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했다고.

또 이날 오후에는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마을 인근 진입로를 무단 점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14일에도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8시께 동화전 마을주민 팽창섭(57세)씨는 경찰에게 부딪혀 넘어진 아내에게 접근하다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 머리와 목을 다쳐 밀양병원으로 실려가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은 부상자 구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넘어진 팽창섭씨가 구토를 시작하고, 부인이 구급차를 부르자 그때서야 '우리는 책임이 없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했다"고 비난했다.

밀양대책위는 송전탑 공사장 현장에서 지난 사흘 간에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권유린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천막 농성장과 황토방은 한전이 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 받은 곳"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지역에 주민들의 농성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아니냐"며 "대신 주민들에게 바깥에 계시지 말고 경찰 텐트 안으로 와서 주무시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