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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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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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4개 정당에 총 95억1850만원 배분·지급

중앙선관위는 15일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올 4분기 경상보조금 95억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게 하고 있다.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상보조금은 먼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한다.

그런 다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해서 이날 ▷새누리당 43억4354만90원(45.6%) ▷민주당 39억8207만5850원(41.8%) ▷통합진보당 6억8447만2710원(7.2%) ▷정의당 5억841만1350원(5.4%)을 각각 지급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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