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팜파라치 주의보... 추운 겨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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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팜파라치 주의보... 추운 겨울 조심하세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11.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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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약국에 팜파라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팜파라치들의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해져 약사회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면서 이처럼 바쁜 약국만 골라 불법 행위를 촬영하는 팜파라치(pharmparazzi)가 늘어난 것.

이들은 주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나 환자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등을 틈을 타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사는 종합감기약,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이가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을 불법이다.

한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벌금으로 환산하면 약 570만원에 이른다.

팜파라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익신고자로 판명되면 약국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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