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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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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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당 설립 허용·비례대표 확대·정치자금 상시 공개 등 21개 과제 제안

▲ 진선미 국회의원은 12일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시민사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입법청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소개로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512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 기구다.

입법 청원 대상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연대회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으로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 강화(국회법)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를 제시했다.

청원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대폭 확대(지역구 대비 최소 50% 이상)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 및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이상 공직선거법 청원안)

또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위해 당원 가입 허용(이상 정당법 청원안)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현행 교섭단체 중심에서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로 변경(정치자금법 청원안) 등이다.

국회법 청원안과 인사청문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청원안에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 ▷행정부 자료제출 미비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제시됐다.

입법 청원안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선미 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동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달라는 것이다.

연대회의 산하 정치개혁위원회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공동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자치 선거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과 투표권 보장, 지방정당 설립 허용,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관계법 청원안 제출에 이어 앞으로도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올바른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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