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막대한 손실 알고도 KTX 운영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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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막대한 손실 알고도 KTX 운영회사 설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2.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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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코레일 내부 문건 공개... 불편한 진실의 배후로 청와대 지목

▲ 국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회사(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의결한 것은 정부의 막대한 압력 때문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가 임시이사회 하루 전인 지난 9일 비상임이사들에게 나눠준 '수서고속철도㈜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서고속철도㈜ 법안 설립안을 의결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비상임이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다.

철도공사는 이 자료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에 따른 코레일의 손해를 향후 5년 간 5120억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순손실이 1536억원, 손이익이 119억원, 이렇게 해서 1년 평균 1417억원의 순손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철도공사가 이처럼 막대한 손해(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도 이 문건에 나와 있다. 문건 중 '법인설립 거부 또는 코레일 배제시 기회이익 상실추정 등 영향분석'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돼 있다.

먼저 부채비율 개선(9%~13%) 및 공사채 발행한도 2조4000억원 증가 기회를 상실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부방침(정책) 미이행에 따른 파급 영향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경영평가·자산 환수, 관제권 이관 및 분할가속화 등을 염려했다.

또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신설선 코레일 운영 배제 등 불이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 철도공사가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비상임이사들에게 나눠준 '수서고속철도㈜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이라는 문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철도공사가 작성한 이 문건을 19일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도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의결한 이사들은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철도 민영화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의결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 이 문건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후로 청와대까지 거론했다.

박 의원은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원래 철도민영화 반대론자이다. 그럼에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KTX 민영화를 받아들인 것은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윤석·문병호·임내현·박수현 등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새누리당 배후에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철도사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 대책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입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인 정관에 넣는 것은 이사회 의결로 언제든 바꿀 수가 있으니 의미가 없다는 것.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입법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단 하루만 시간되면 입법이 가능한데 왜 망설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국토위를 소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사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토위 소집에 부정적이어서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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