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주권자에게 주민증 발급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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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주권자에게 주민증 발급 가시화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1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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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 데일리중앙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 위한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이들의 모국에서의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대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돼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을 겪어왔다. 또한 귀국활동 시 발급받는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주변인 취급을 받아왔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사이트 활동에서의 불편은 물론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재외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핵심공약의 하나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을 약속했다.

당내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과 대륙별위원장들이 주축이 되어 관련법인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했던 것.
 

특히 원유철 의원은 지난 4월 초 민주당 파트너인 김성곤 의원과 동법안의 조속 처리를 합의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동포간담회를 통해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밝혔다.

이후 원 의원과 정부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완료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에 합의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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