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57곳,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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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57곳,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2.06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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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국회의원, 빠른 조치 요구... 도로공사, 3월부터 위해성 제거 조치

▲ 석면위해성 등급 판정 휴게소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
ⓒ 데일리중앙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5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도로공사는 즉각 위해성 제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20~30년 잠복기를 거쳐 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현재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부고시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24만명이 직업저긍로 석면에 노출돼 9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4월 29일부터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제출한 '고속도로 휴게소 석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휴게소 121개소 중 57개소(47%)가 석면위해성 등급 판정을 받았다.

휴게소 식당 또는 주방 창고를 비롯해 고객쉼터 및 화장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직원 휴게소 및 휴게소장 사무실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이러한 실태는 휴게소 이용 고객을 비롯해 휴게소 직원들에게 석면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6일 고속도로 휴게소 석면 검출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위해성 제거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그러나 도로공사는 4월까지 해당 지자체에 석면 검출 실태 상황을 전달한 뒤 5월 이후에나 위해성 제거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121개 휴게소에 대해 석면 위해성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 '중간' 4개소, 위해성 '낮음' 53개소로 나타났다"며 "2월까지 지자체 제출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위해성 제거 등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176개소 중 도로공사 소유 147개소, 그 중에서도 2008년 12월 이전 준공 휴게소(석면조사 대상 휴게소) 12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민간 소유 휴게소 29개소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2009년 이후 착공된 26개 휴게소는 조사에서 제외했다. 석면 자재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금지됐기 때문.

이노근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중 57개소 건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검출된 만큼 도로공사는 국민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위해성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조치 및 관리를 앞당기는 결정에 환영하나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철저한 조치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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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만원 2014-02-06 21:13:26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겁이 나서 가겠나. 참나, 도로공사 이넘들은 대체 뭐하는 넘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