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집행유예... 조희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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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목사 집행유예... 조희준, 징역 3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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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7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특경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것을 요청하고, 조 목사가 아들인 조 전 회장을 도와주려고 교회에 매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131억여원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조 목사가 국세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회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 조용기가 직접 결재한 서류가 변조됐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 도장이 찍힌 점은 피고인이 변조·허위의 서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의 양형이유에서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피고인 조용기의 의사결정 없이는 배임범죄가 불가능했다"며 "지위와 역할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납세의무를 피해 이익을 얻고 포탈세액도 36억원이며, 교회 명의의 허위문서와 서류 변조 등을 승인해 조세포탈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배임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130억원이고 발생한 손해는 교회에 떠넘겼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조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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