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근기법 개정안 등 20개 안건 국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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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근기법 개정안 등 20개 안건 국회 접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3.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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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6일 19개 법률안과 1개 결의안 등 20개 의안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 피해자 한·중공동추모제 및 추모기념관 설립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에 한해 사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직업교육훈련생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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