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제, 관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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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제, 관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9.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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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새달 1일부터 수입물품 통관시 신고 납부하는 관세를 현금이나 은행계좌 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세 신용카드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 금액은 개인(개인사업자)이 납부하는 수입신고건별 납부(고지)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이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세관의 사후 심사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도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1건의 납부 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할해 납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납부 뒤 취소도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서(고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관세와 관련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2007년 기준 연간 약 94만건(전체의 21.4%), 4400억원(전체의 1.1%)이며,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전체 휴대품 통관 건수의 99.4%가 납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공항만 세관의 24시간 통관 체제에 맞게 이용 시간 확대 및 납부 한도액 증액 등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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