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방 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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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방 감금 논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3.1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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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발 지시 거부했다는 이유로 9일 금치... 인권단체 "인권침해" 법적 대응

▲ 광주교도소가 트랜스젠더 수용자에게 이발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다음블로그 려비세상)
ⓒ 데일리중앙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MTF)가 소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보
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 위생을 위해 필요하다며 트랜스젠더 김아무개씨에게 이발을 강요했다.

김씨는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약 35분 후인 10시15분께 갑자기 기동순찰팀이 김씨가 수용된 독거실에 들어와서 거실검사를 시행하여 △보온물병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를 발견했다.

소측은 지시 불이행과 부정물품 소지 혐의로 김씨를 조사수용했고 1월 29일 징벌위원회를 열어 금치 9일의 징벌을 의결했다.

이는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에 따른 징벌 부과기준(9일 이하의 금치) 가운데 가장 엄중한 징벌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조사수용된 때로부터 징벌이 끝난 2월 6일까지 21일 간 징벌방에 갇혀 있었다. 또한 김씨는 징벌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필 ▷서신 수수 ▷접견을 제한당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강제이발은 현행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
하며 광주교도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형집행법 제32조는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해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해야 한다(제1항), '수용자는 위생을 위해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두발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위생 등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강제이발은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며 따라서 교도관의 강제이발 지시도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소측은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금치 징벌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씨에 대한 교도소 쪽의 추가 징벌도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광주교도소의 이발 강요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된 징벌에 대해 김씨의 요청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징벌이 이뤄질 경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도소 쪽의 김씨에 대한 징벌의결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강제이발 지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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