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위한 자살예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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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위한 자살예방법 개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3.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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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한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20년 전보다 3배가 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5명에 비해 2.3배 높다.

하지만 자살 대책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총 7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자살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3000억엔(약 3조1600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에는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이어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및 가족의 자살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량해고의 경우나 중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의 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에 여성·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관련조치까지 그 업무 범위를 넓혔다.

자살자 1인당 평균 6명 이상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해 본인과 그 가족의 자살위험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세 모녀 사건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희귀·난치병에 걸린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중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학교와 군에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 및 자살예방 활동을 하도록 했고, 군부대 또한 연대급 군부대에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

심상정 의원은 "10만명당 자살자수는 우리나라가 9년째 OECD 34개국 가운데 1위"라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자살예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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