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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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특별법 발의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7 1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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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3인의 공동 발의
▲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이후 벌어진 대대적인 조선인 학살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학살한 한국인을 내려다보는 자경단, 한국근현대사사전)
ⓒ 데일리중앙

일본의 우익 바람이 거센 가운데, 한일 양국간의 과거사 문제로 인한 냉각기류가 심상치않다.

최근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증의 결과 또한 심각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일 과거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어난지 91년 만이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간토·시즈오카·야마나시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이다.

당시 피해규모는 약 65억 엔으로,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명에 달했다.

관동 대지진이라는 재난이 '조선인 학살' 이라는 끔찍한 만행으로 이어진 경로는 다음과 같다.

관동 대지진 다음날 출범한 제2차 야마모토내각은 계엄령을 선포,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 관헌들과 함께 조선인을 무조건 체포·구타·학살했다.

당시 학살당한 한국인의 수는 확실치 않으나, 2천 명에서 6천 명에 달한다는 설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이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특별법 발의는 "학살사건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작년 11월 19일, 국가기록원이 학살 희생자 가운데 일부인 290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 등 여야의원 103인(여16명, 야87명)이 함께한 특별법 발의는 여야 공동 법안을 발의라는 사실이 뜻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위원회는 4년의 활동 기간과 최대 2년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도 출범, 학계·종교계·시민사회계 등으로 구성된 '관동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특별법 제정 이후 실시될 진상규명조사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홍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특별법 제정으로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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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p 2014-04-08 10:14:58
사진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사망 한 시신을 잔해에서 낸 후의 사진이다.
왜 사진을 날조 하는가?
그 증거로 사진에는 유혈이 없다.
학살 현장이라면 유혈 현장이다.
한쪽 일본인이 가진 지팡이는 매우 깨끗하다.
왜 혈액에 오염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날조 사진은 일본 화나게 뿐이다.
즉시 활동을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