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작 전 무분별한 광고영상·예고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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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작 전 무분별한 광고영상·예고편 사라진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4.16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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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상영등급 분류 추진... '영화·비디오물 진흥 법률 개정안' 발의

▲ 앞으로는 영화 시작 전에 무분별하게 상영되는 광고영상과 예고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료=소비자TV)
ⓒ 데일리중앙
영화 시작 전에 무분별하게 상영하는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상영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연령에 따른 영상물을 제공하고 유해한 영상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16일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상영등급 강화를 비롯해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업자는 광고영상 및 예고편에 대해서도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미약해 아동․청소년이 보는 전체관람가 영화 등에 19금 광고 및 예고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평균 광고시간은 10분18초로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온 관람객들에게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광고 강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화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조사한 결과, 광고 등의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최근 인기리에 상영 중인 한 애니메이션 영화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어린이들은 술·대부업·속옷·성형외과 광고 및 19금 영화 예고편에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자극적인 멘트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들에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차단하기 위해 영화 시작 전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상영등급 분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16일 "영화 시작 전 광고와 예고편에도 상영등급을 분류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이노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29조 제2항의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에서 '분류해야 한다'라고 변경돼 한층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해 영화 관람객에 대한 광고 강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다 구체
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관련법 정비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무분별한 광고영상과 예고편 등의 상영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영상등급을 강화해 광고영상과 예고편 등의 부적절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영화 관람객 편의 증진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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