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고... "분노의 화살이 꽂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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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고... "분노의 화살이 꽂힐 것"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5.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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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만민공동회에 또 집회금지가 통고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만민공동회 개최를 위해 청와대 인근 열 곳에 대해 신고한 모든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1KM 이상 떨어진 경복궁역 건너편조차 집회가 불허됐다.

'생활평온침해'와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한'이 집회 금지 사유다.

이에 대해 만민공동회 주최 쪽은 "그렇다면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와 지하철역 주변에서는 집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8일 첫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결정했고 18일에는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해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명으로 정권퇴진을 선언했고, 청계광장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학생들은 삭발 단식투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투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상습 시위꾼에게 삼진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만민공동회 참가자 일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민공동회 주최 쪽은 "참사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까지 내걸며 행동하기 시작했다"며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는 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이 꽂힐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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