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검증되지않은 물품을 불법수입한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비롯해 친인척과 동호회 회원 등 2천 8백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시가 31억원 상당의 분유와 화장품 등을 불법 수입해 판매해온 수입업자 40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엔 세관직원들이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 수입된 거울형 몰래카메라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관 쪽은 수입업자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15만원 이하의 직구 물품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많은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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