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잘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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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잘 지켜져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0.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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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식약청이 우리나라의 특산물 17품목(302건)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 사용이 많아 재배 농민들에 대한 농약 안전 사용 홍보와 관련한 기준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15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산물 잔류 농약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지리적 표시 등록 특산물 17품목(서산마늘, 의성마늘, 단양마늘, 남해마늘, 괴산고추, 무안양파, 창녕양파, 철원쌀, 이천쌀, 여주쌀, 성주참외, 충주사과, 정안밤, 경산대추, 정선황기, 장흥표고버섯, 청양구기자)을 선정해 농약 잔류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특산물 302건(17품목)의 분석시료 가운데 40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어 잔류 농약 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네 지역(의성, 단양, 남해, 서산)의 마늘과 장흥 표고버섯, 이천 쌀, 무안 양파, 정안 밤, 정선 황기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잔류 농약이 검출된 40건 중에서 해당 특산물에는 사용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57%(경산 대차, 성주 참외, 청양 구기자)나 검출돼 오히려 기준 설정 농약 사용 비율(43%)보다 높았다.

심 의원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특산물의 경우에는 농약 사용량도 적고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또한 잘 지켜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추가적인 농약 기준 설정 마련과 농민들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법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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