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문날인 대신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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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문날인 대신 서명 가능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5.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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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30일 사전투표소 지문날인(손도장) 논란과 관련해 "선거인은 손도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은 손도장 대신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상관없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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