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보완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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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보완대책 협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6.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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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적용대상 완화 및 비과세기간 연장... 새정치, 누더기·땜질 처방

▲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먼저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완화하기로 논의했다.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수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한 것.

비과세기간 연장도 논의됐다.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세 과세의 경우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됐다.

정부여당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다.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 쪽에 제시해 이날 당정 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완대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누더기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결국 2.26 대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였다"며 "정부여당은 졸속에 이은 누더기 보완대책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택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정부 쪽에선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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