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등 고위공직자 169명 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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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등 고위공직자 169명 농지 소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0.2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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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감에서 밝혀... 쌀 직불금 수령 여부 최대 관심

▲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우남 의원.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 가운데 16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의 쌀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공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에게 제출한 '재산 공개 대상자의 농지(전답)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 의무자 816명 가운데 농지 소유자는 169명이었다.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169명 가운데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황식 감사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정부의 대표적 고위 인사가 포함돼 있다. 이들이 실제 논을 가졌는지와 쌀 직불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169명의 고위공직자 등의 농지 소유 필지는 529건이고 총 농지 면적은 67만8256㎡에 이르러 1인당 평균 3필지, 4013㎡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 중에는 한 총리 3필지 4152㎡, 강 장관 1필지 1460㎡, 최 위원장 3필지 2346㎡, 김황식 원장 4필지 1299㎡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등록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이다.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전체 고위공직자 및 농지소유 공직자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지체 없는 자료 제출 및 검찰 수사 등으로 국민적 의혹을 푸는데 정부 및 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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