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사 직원들의 불법 수당 지급 사실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8월 감사 결과를 공사 쪽에 정식 통보했다.
2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불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95명 가운데 94명이 173일에 걸쳐 근무대장을 허위로 꾸며 수당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잘못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4055만880원에 이른다.
공사 쪽은 오는 12월까지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주로 본인이 직접 초과 근무 사실을 근무대장에 기재한 뒤 동료 직원이 허위로 한 번 더 기재해 하루에 2회 근무한 것으로 중복 계산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국외 출장 중이거나 연가·병가를 낸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사례도 들통이 나 적발됐다.
공사 내 감사팀에서도 근무시간 수기방식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문인식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도록 처분했으나 시범운영 한 달 만에 내부 반대로 백지화됐다. 공사는 올 4월부터 다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인식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2월 한 달 간 신청·인정된 초과근무시간이 수기방식으로 재 변경된 3월 한 달 간의 초과근무시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 수령은 곧 국민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훔치고 사기 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허위로 작성된 초과 근무 시간을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된 4055만원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이주엽 차장은 "근무대장에 수기로 적다보니까 중복 기재되는 경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오는 12월까지 잘못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액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