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경쟁체제 도입, 대기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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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경쟁체제 도입, 대기업 특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0.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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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국감서 지적... 명분없는 민영화 계획 철회 촉구

▲ 우제창 의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스공사의 경쟁체제 도입은 결국 민영화라는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처인)은 21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결국 서민 가스 요금 상승을 댓가로 재벌기업 사업 영역을 보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가스공사 경쟁체제 도입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 의원은 천연가스 도입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대량 구매에 따르는 국제시장에서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도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가스 도입과 도매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의 재벌기업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 재벌 민간 회사는 가격 변동 등 외부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 의원은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민간 회사들이 과당 경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부가 애초에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인 '경쟁체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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