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판결문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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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판결문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제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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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21일 "법원행정처에서 역사에 책임지기 위해 판결문에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적극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판결문으로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판결문에는 공판 검사의 실명은 있지만 기소 검사의 실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어떻게 조화가 될런지, 기소 검사의 이름은 공소장에 들어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름을 적는 것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대북 송금 관련한 자신의 재판 경험을 언급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판중심주의가 굉장히 확립돼 가고 있다"며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증거분리제출, 검사객관화 의무가 소홀히 되거나 안 되면서 피고인이 받는 고통과 방어권 행사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안기부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1년 반째 법원의 재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박동운씨의 사연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재판 진행을 주문했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에서 "구체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부에서 국정원에 문서 송부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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