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공기관 고용세습, 법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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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공기관 고용세습, 법으로 규제한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6.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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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관련법 입법 추진... 복지비 공개하고 가족 특별채용 금지

▲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빚더미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그동안 공공기관의 과도한 특례로 지적돼오던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퇴직금 가산 지급, 직원의 가족 특별채용제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은 자녀학자금 과다 지원,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 상 가족특별채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현직 직원의 가족이 기관에 지원 시 가산점이나 특혜를 줘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문제는 다수의 취업 희망자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구직자들이 가고 싶은 직장 1순위로 꼽힌다.

취업 희망자들은 공정하게 경쟁을 했다고 해도 특별채용된 자에게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시 각종수당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특혜를 줄 수 없게 된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퇴직금 가산지급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진 채 노사 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고용세습을 이어가는 귀족노조 문화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함진규·김태원·이명수·박상은·김성주·이이재·안효대·조현룡·이철우·윤명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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