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기존의 토지 이용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과 함께 ▷대지안의 공지, 도로 사선제한, 주차장, 녹지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건축 기준들로 인해 도시개발에 복잡한 절차와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입지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해 노후화된 시가지의 정비를 촉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용도, 밀도 등의 입지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는 이미 영향분석과 법리검토 등의 협조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용도지역에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필요시 대지안의 공지, 도로 사선제한, 주차장, 녹지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건축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수 있다.
입지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른바 '화이트 존(white zone)'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상되는 주요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 등이다.
구체적인 규제완화의 범위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 또는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도입 초기에는 선도사례를 구축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하고, 2016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이노근 의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침체된 경제여건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각종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