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문형표 장관 직권남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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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문형표 장관 직권남용 검찰 고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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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데일리중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영리사업임이 명백한 건물임대업·여행업·국제회의업·외국인환자유치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위헌, 위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자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써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형표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그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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