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밀양사태는 전쟁이었다. 차리리 박근혜를 개조하라"
상태바
"6.11 밀양사태는 전쟁이었다. 차리리 박근혜를 개조하라"
  •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6.26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력과 야만'의 밀양사태 증언대회 열려... 행사 내내 눈물과 통곡 이어져

"나는 몸서리쳐를 쳤다.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게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짓밟히는 것이 국민인가, 우리에게 국가가 있나... 경찰 동원해서 송전탑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던가... 국가 개조한다고? 박근혜가 개조돼야 한다."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6.11 밀양사태, 당시 할머니는 허리와 목에 쇠사슬을 감고 목에 사슬을 감았다. 우리는 새벽 4시부터 경찰을 기다렸다. 순식간에 경찰은 앞에서 막아주는 시민 연대자를 짓밟고, 안에서 묶여 있는 할매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찢어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조명순 캐더린 수녀(성가소비녀회))

"기도를 하려 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새벽 6시부터 경찰이 올라왔다... 눈을 뜰 수 없었고, 머리 위로 칼로 움막을 찢는 소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소리였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일어났다." (유재영 마리로나 수녀(성가소비녀회))

"생존권을 지키려고 129번 철탑 자리, 움막 밑에 무덤을 파 놓고 6명이 쇠줄을 온 몸에 감고 굴 안에서 옷을 벗었다... 경찰은 6월 11일 새벽 6시에 기습했다... 그날은 국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미리 명령을 내린 것 같았다." (한옥순(129번 현장,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

"나는 몸서리쳐를 쳤다.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게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짓밟히는 것이 국민인가, 우리에게 국가가 있나... 경찰 동원해서 송전탑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던가... 국가 개조한다고? 박근혜가 개조돼야 한다." (김영자(115번 현장,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참사 증언대회가 열렸다.

조명순 캐더린 수녀는 전쟁에 빗대 그날의 긴박하고도 놀라운 인권칭해 상황을 고발했다.

또 유재영 마리로나 수녀는 "공무원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경찰이 말려줘야 했는데 거꾸로 돼 있었다"며 "항거를 하다가 여경들에게 끌여나오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 한옥순 할머니는 "그날은 국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미리 명령을 내린 것 같았다"고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정임출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은 "아 이제는 올게 왔구나,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힘대로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6시 굴 안에 들어갔다... 경찰이 올라와서 천막을 찢는데 한군데만 찢는 게 아니라 여기 찢고 저기 찢고 양 사방을 돌아가며 다 찢었다.. 우리는 죽기밖에 더하겠냐고 서로을 격려하며 저항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 김영자씨는 "저게 사람인가 싶었다"고 당시 저질러진 공권력의 잔혹상을 고발했다. 그는 "경찰 동원해서 송전탑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나. 국가 개조한다고? 박근혜가 개조돼야 한다"며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다.

▲ 밀양시는 지난 11일 경찰 200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밀양송전탑 반대 움막 및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인권활동가 등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 데일리중앙
6월 11일 밀양 공권력 투입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에서 15명의 인권현장지킴이를 파견해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했다. 그리고 12명의 인권 변호사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보호했다.

밀양법률지원단 정상규 변호사는 그날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규정했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강제적으로 주민, 시민들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게 적법한가"라며 "그런데 당일 현장에서는 영장도 없었고, 주민이 동의해서 임의동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부분의 천막을 찢고 집기들을 훼손한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부터 쭉 이어진 통행제한이 있었다. 나중에 끄집어 내고는 다시 분리고착 시켜서 또 통행제한을 했다. 이것은 직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밀양서장과 경남청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당일 작전 지휘 책임자(경찰청장-경남청장-밀양서장)가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