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등, 선박안전법 기준 팽개친 운항관리규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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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등, 선박안전법 기준 팽개친 운항관리규정 심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7.0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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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 규정 위반... 김현미 "심사과정에 부정 의심"

▲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 데일리중앙
4월 15일 출항 당시 허위기재 한 것으로 밝혀진 세월호의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조차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12페이지 '화물적재량'에 차량적재기준은 승용차 88대, 화물차/대형트럭 60대, 컨테이너(10피트) 247개로 작성됐다.

하지만 출항 전 세월호 3등 항해사가 선장 대신 작성해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에는 자동차 150대로 운항관리규정보다 이미 2대가 초과한 상태였다. 컨테이너 개수는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 세월호 실제 화물은 일반화물 1157톤, 자동차 180대였다.

사고 전 1개월간의 운항 시에도 세월호는 안전점검보고서상 적재조차도 운항관리규정을 거의 준수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운항관리규정의 재화 중량톤수(Dead weight)가 아예 허위 기재된 사실이다. 재화 중량톤수는 차량과 화물은 물론 평형수, 연료, 청수, 승객, 소지품 등의 무게를 모두 합한 수치로 보통 최대 화물적재량의 3~4배에 이른다.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2013년 2월 25일 인천해경서장 승인)에 3963톤의 재화 중량톤수를 기재했다. 이는 한국선급이 2013년 2월 4일 승인한 세월호 복원성 자료의 재화 중량톤수 3794톤보다 169톤 많은 수치다.

운항관리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내항 여객 운송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 해양경찰청고시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해경이 최종 증명한다.

▲ 김현미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9조 2항은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해 해당 여객선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는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과 해경,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한국선급 검사원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청해진해운 쪽의 허위기재를 잡아내지 못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심지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세월호의 기술안전적 기준을 세워준 한국선급마저 자신들의 복원성자료와 판이한 청해진해운이 작성·제출한 운항관리규
정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 부실 혹은 부정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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