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기자의 이혼소송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 기자는 최근 가정법원에서 남편과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지정 관련해 조정절차를 밟았다.
이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혼이 진행되고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기자와 남편 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최근의 조정은 무산됐다고.
한편 김 기자는 MBC에 입사해 뉴스 앵커로 있다가 현재는 같은 방송사 기자로 근무중이다.
서상훈 기자 hoon79@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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