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된 기초연금이 화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관계당국 기준에 맞게 계산되는 일종의 재산금액과 월 소득액 등을 뜻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이다.
이 기준액 이하로 월 소득액 등이 되어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퇴직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을 수급중인 이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예외적 내용이 존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치면 찾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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